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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 조건 (2024년 6월 기준)

by 김무야호X호 2024. 6. 23.

목차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 조건 (2024년 6월 기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 자격 요건

    •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운전면허증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단, 대중교통 운전 경력은 3년 이상으로 인정)
    • 무사고 운전 기간:
      • 영업용 차량: 최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기록
      • 비영업용 차량: 최근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 기록
    •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
    •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에서 적합 판정
    • 도덕성 및 신용심이 양호한 자

    2. 추가 자격 요건 (지역별 차이 있을 수 있음)

    • 수도권 지역: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서울 거주 또는 근무 경력
      • 경기도, 인천광역시: 1년 이상 해당 지역 거주 또는 근무 경력
    • 기타 지역:
      • 특정 지역 거주 또는 근무 기간 요건 있을 수 있음 (지역별 문의 필요)

    3. 면허 취득 절차

    1. 자격 확인: 본인이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운전면허증, 무사고 운전 경력 증명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결과지,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증 등
    3. 면허 신청: 거주지 관할 시·도청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면허 신청
    4. 면허 발급: 신청서류가 정부되면 면허 발급

    4. 주의 사항

    • 면허 취득 절차 및 자격 요건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시·도청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영업용 차량 운전 경력 외에도 비영업용 차량 운전 경력도 무사고 운전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2021년부터 시행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5일)을 이수하면 차종 상관없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만 있으면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합니다.

    5. 도움이 될 만한 정보

    • 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www.kotsa.or.kr/
    • 전국택시운송사업협회: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개인택시 면허 취득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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