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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 조건 (2024년 6월 기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 자격 요건
-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운전면허증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단, 대중교통 운전 경력은 3년 이상으로 인정)
- 무사고 운전 기간:
- 영업용 차량: 최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기록
- 비영업용 차량: 최근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 기록
-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
-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에서 적합 판정
- 도덕성 및 신용심이 양호한 자
2. 추가 자격 요건 (지역별 차이 있을 수 있음)
- 수도권 지역: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서울 거주 또는 근무 경력
- 경기도, 인천광역시: 1년 이상 해당 지역 거주 또는 근무 경력
- 기타 지역:
- 특정 지역 거주 또는 근무 기간 요건 있을 수 있음 (지역별 문의 필요)
3. 면허 취득 절차
- 자격 확인: 본인이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운전면허증, 무사고 운전 경력 증명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결과지,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증 등
- 면허 신청: 거주지 관할 시·도청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면허 신청
- 면허 발급: 신청서류가 정부되면 면허 발급
4. 주의 사항
- 면허 취득 절차 및 자격 요건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시·도청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영업용 차량 운전 경력 외에도 비영업용 차량 운전 경력도 무사고 운전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2021년부터 시행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5일)을 이수하면 차종 상관없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만 있으면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합니다.
5. 도움이 될 만한 정보
- 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www.kotsa.or.kr/
- 전국택시운송사업협회: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개인택시 면허 취득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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